요양관련 업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3부)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항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회사,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1부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양식
요양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의료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면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 요양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제출지사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해발생경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항 등 기재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 산재가입여부, 업무상재해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요양 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 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등으로 통보합니다.
※ 한방치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홈페이지 목차에서 "산재보험과 한방요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상태가 나빠지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승인된 기간내에 치유되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요양연기신청입니다.
처리절차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서에 상볍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이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으면 관악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에 제출합니다.
• 요양연기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산재환자는 치료기간 등 기재된 내용 을 확인하여 날인하셔야 합니다.
요양연기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주치의 소견(상병상태, 치료연장기간)을 참고하여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양연기승인 사항을 의료기관 및 산재환자에 통보합니다.
• 요양연기신청서 제출 후 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연기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도착되도록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상 치유시점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완치된 상태를 말하므로 취업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고지 또는 수술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후 전원할 수 있으며, 전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
전원요양신청서에 옮기고자 하는 의료기관명과 담당과목, 주소지, 전화번호등을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양식
전원요양신청서 양식은 "요양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제출지사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주소지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 의료기관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제출합니다.
• 산재환자는 사전에 전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 입원가능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한 후 전원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원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전원사유, 상병상태에 따른 전원희망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등을 검토하여 전원승인 사항을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및 전원희망 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 전원하신 이후에는 전원 의료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담당지사가 변경됩니다.
요양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추가로 승인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산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의료기관에서 누락된 상병 또는 치료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될 경우 의료기관의 주치의 소견을 받아 추가상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1) 신청서양식
요양연기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며 구분란 중 "추가상병"임을 표시 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제출지사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상병 승인사항을 의료기관 및 산재환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산재환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